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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R ETF 분배 방식 변경 안내
2025.06.20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입니다.


2025년 2월 28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TR(Total Return) 방식*으로 운용되는 ETF는 2025년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연 1회 이상 분배하여야 합니다. 이에 세법 개정사항을 포함한 분배 방식 변경 대상 ETF 리스트 및 영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배당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전부 재투자하는 방식

■ 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분배 방식 변경 대상 ETF
-  총 75개 ETF (*첨부파일 참조)

■ 분배 방식 변경에 따른 영향
-  ETF 분배 시, ETF 순자산가치가 분배금만큼 감소하는 분배락이 발생합니다.
- 이자·배당소득을 재투자 하지 않고 연 1회 이상 분배함에 따라 총 기대수익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ETF 분배금 수령 시, 분배금에 대한 배당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당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린 사항에 대해 향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개월 수익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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