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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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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본부
  • 2007.03.02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투자신탁명 :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투자신탁2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투자신탁약관의 변경을 첨부의 문서와 같이 보고해 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변경사유

40

(투자신탁보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 자산운용회사보수 : 1000분의 9.5

. 판매회사보수 : 1000분의 7.0

. 수탁회사보수 : 1000분의 0.3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1000분의 0.2

2. 종류 I 수익증권

. 자산운용회사보수 : 1000분의 9.5

. 판매회사보수 : 1000분의 0.3

. 수탁회사보수 : 1000분의 0.3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1000분의 0.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 자산운용회사보수 : 1000분의 8.0

. 판매회사보수 : 1000분의 8.5

. 수탁회사보수 : 1000분의 0.3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1000분의 0.2

2. 종류 I 수익증권

. 자산운용회사보수 : 1000분의 8.0

. 판매회사보수 : 1000분의 0.3

. 수탁회사보수 : 1000분의 0.3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1000분의 0.2

투자신탁

보수변경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과 같이 다음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를 제출(변경) 합니다.

투자설명서변경대상 투자신탁과 변경내용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디스커버리주식투자신탁 2

판매회사 추가

- 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 증권 서울지점

약관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 운용 및 판매보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