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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19.11.05

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결산

변동성

전자증권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1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O

O

O

-

2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O

O

O

-

3

미래에셋글로벌EMP자산배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O

O

O

2)

4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4.0마켓헤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

O

1)

5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

O

O

O

1)

6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모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O

O

O

1)

7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모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O

O

O

1)

8

미래에셋미국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파생재간접형)

O

O

O

2)

9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O

-

O

-

10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O

O

O

1)

11

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

O

O

O

1)

12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O

O

O

1)

13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O

O

O

1)

14

미래에셋장기성장리서치증권모투자신탁(주식)

O

O

O

1)

15

미래에셋코리아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O

O

O

1)

16

미래에셋호주달러우량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O

O

O

1)

 

2.      변경 사항:

1)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4)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예정일: 201911 5()

4.      변경 내용: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3

-

12.61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4

4

8.79

8.54

미래에셋글로벌EMP자산배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4

4

6.94

6.6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3

15.29

14.87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모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2

3

-

11.6

미래에셋미국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파생재간접형)

2

3

-

11.93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모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2

3

-

10.58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2

15.31

18.41

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3

13.96

14.52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3

-

12.7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3

-

10.88

미래에셋장기성장리서치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2

12.8

15.68

미래에셋코리아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2

13.67

15.85

미래에셋호주달러우량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4

4

-

6.82

 

3)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

변경 후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자투자신탁 신탁업자의 상호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자투자신탁 신탁업자의 상호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삭제>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1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11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12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14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14 (수익자명부)

① ~ (현행과 동일)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17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생략)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17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현행과 동일)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26 (수익증권의 환매)

~. (생략)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26 (수익증권의 환매)

~. (현행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27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생략)

27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현행과 동일)

38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38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생략)

<삭제>

48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48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 1. .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 <삭제>

 

4)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       1)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20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45(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49(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       2)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20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20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⑥ 제19조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⑥ 제19조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45(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49(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변경등록신청서]

-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8. . 투자제한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5.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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