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
2. 변경사항: 종류직판F 신설
3. 효력발생예정일: 2019년 11월 15일(금)
4. 변경 내용:
<정관>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신설> |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2) 가입자격 <신설> |
(2) 종류별 가입자격 [아래 참조1]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신설> |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및 2] |
[참조 1] 가입자격 및 수수료
구분 |
가입자격 |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
종류직판F 수수료미징구-직판-펀드 등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해당사항 없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참조 2] 보수표(%)
펀드명 |
종류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 |
직판F |
0.72 |
- |
0.05 |
0.06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