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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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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본부
  • 2007.04.17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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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국공채 신종MMF 투자신탁2

판매회사추가

(삼성증권,서울증권,메리츠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