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본부
  • 2007.04.23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투자신탁2

판매사 추가(대한투자증권)

미래에셋 장기주택마련 안정혼합투자신탁1

판매사 추가(NH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