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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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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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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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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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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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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략>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별로 매일의 당해주식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3 ~ 8.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
① <현행과동일>
1. <현행과동일>
2. <현행과동일>
가. <현행과동일>
나. <현행과동일>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 (매일의 당해 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해당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별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3 ~ 8.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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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에 따른 약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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