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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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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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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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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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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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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1~3. <생략>
4. <신설>
②~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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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종류 C-2 수익증권
②~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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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투자자
유치를
위한
클래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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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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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②~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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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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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 (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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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②제1항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각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한다.
1. <생략>
2. 종류 C, 종류 C-e 수익증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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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각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한다.
1. <현행과 같음>
2. 종류 C, 종류 C-e 및 종류 C-2 수익증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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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투자자
유치를
위한
클래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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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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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생략>
2. 종류 C , C-e 수익증권
가. 180일 미만 : 이익금의 70%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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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과 같음>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현행과 같음>
2. 종류 C, C-e 및 C-2 수익증권
가. 180일 미만 : 이익금의 70%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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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투자신탁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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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가.자산운용회사보수율: 연1000분의15.0
나.판매회사보수율: 연1000분의9.0
다.수탁회사보수율: 연1000분의0.6
라.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1000분의0.3
2. 종류 C 수익증권
가.자산운용회사보수율: 연1000분의15.0
나.판매회사보수율: 연1000분의18.0
다.수탁회사보수율: 연1000분의0.6
라.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1000분의0.3
3. 종류 C-e 수익증권
가.자산운용회사보수율: 연1000분의15.0
나.판매회사보수율: 연1000분의15.3
다.수탁회사보수율: 연1000분의0.6
라.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1000분의0.3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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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현행과 동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가.자산운용회사보수율: 연1000분의15.0
나.판매회사보수율: 연1000분의9.0
다.수탁회사보수율: 연1000분의0.6
라.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1000분의0.3
2. 종류 C 수익증권
가.자산운용회사보수율: 연1000분의15.0
나.판매회사보수율: 연1000분의18.0
다.수탁회사보수율: 연1000분의0.6
라.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1000분의0.3
3. 종류 C-e 수익증권
가.자산운용회사보수율: 연1000분의15.0
나.판매회사보수율: 연1000분의15.3
다.수탁회사보수율: 연1000분의0.6
라.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1000분의0.3
4. 종류 C-2 수익증권
가.자산운용회사보수율: 연1000분의15.0
나.판매회사보수율: 연1000분의 5.6
다.수탁회사보수율: 연1000분의0.6
라.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1000분의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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