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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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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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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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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투자신탁의 가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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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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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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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 뿐만 아니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도 가입할수 있도록 투자신탁의 가입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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