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안정혼합투자신탁1호 약관변경 투자설명서 변경공시
약관변경 대비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변경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안정혼합투자신탁1호의
약관과 투자설명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해당 펀드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사유 |
제2조의2 |
<신 설> |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만 18세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가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함 |
※미래에셋 장기주택마련투자신탁 수익증권저축약관 변경 주요내용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사유 |
제3조 (가입자격) |
이 저축의 저축자는 만 18세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1주택(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에 한한다. |
이 저축의 저축자는 만 18세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가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함 |
시행일은 2006년 2월 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