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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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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안정혼합투자신탁1호 약관변경 투자설명서 변경공시

  • 미래투신
  • 2007.03.02

약관변경 대비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변경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안정혼합투자신탁1호의

약관과 투자설명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해당 펀드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2조의2

<신  설>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만 18세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가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함

※미래에셋 장기주택마련투자신탁 수익증권저축약관 변경 주요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3조

(가입자격)

이 저축의 저축자는 만 18세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1주택(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에 한한다.

 

 

 

 

이 저축의 저축자는 만 18세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가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함

 

시행일은 2006년 2월 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