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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영성과급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통한 절세안

2019.10.22

경영 성과급을 퇴직급여로 수령하여 절세가능 경영성과급을 DC 이체 후에 수령할 경우 퇴직(연금)소득으로 인정하여 절세 효과가 가능하다. 경영성과급을 직접 수령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적립하여 근로소득세 발생, DC로 적립할 경우 퇴직급여 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이연된다. 수령 시 근로소득으로 적립한 경우 일시금 출금이 가능하고 퇴직급여로 적립한 경우에는 연금 수령을 통해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이으로 인증되어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발생한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활용가능여부는 각 소속회사 인사팀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