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2018.01.12

변 경 대 비 표(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투자신탁 명칭 변경

모투자신탁 추가 및 삭제

클래스 신설 및 명칭 변경

1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

O

-

2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

O

-

3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

O

-

4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

O

-

5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

O

-

6

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

O

-

7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O

-

8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분배형)

-

-

O

-

9

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O

O

-

-

10

미래에셋다양한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O

O

-

-

11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O

O

-

-

12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O

O

-

-

13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O

O

-

O

14

미래에셋연금저축베스트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

-

-

15

미래에셋기술성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O

변경사항 5)

16

미래에셋밸런스전략배분0.2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

변경사항 6)

17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변경사항 7)

 

2.     

 

 

 

 

 

 

 

 

 

 

 

 

 

 

 

 

 

 

 

 

 

 

 

 

 

 

 

 

 

 

 

 

 

 

 

 

 

 

 

 

 

 

 

 

 

 

 

 

 

 

2.  변경 사항:

1)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2) 투자신탁 명칭 변경

3) 모투자신탁 추가 및 삭제

4) 클래스 신설 및 명칭 변경

5) 모투자신탁의 투자 전략 및 비교지수 변경, 투자신탁 비교지수 변경

6) 환매주기 변경

7) 전환가능 자투자신탁의 명칭 변경

3.      효력발생일: 2018년 01월 12일(금)

4.      변경 내용:

1)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혼합자산자투자신탁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연금저축베스트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혼합자산자투자신탁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CIO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다양한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다양한자산배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EMP자산배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기술성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기술성장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투자신탁 명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다양한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EMP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기술성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

 

3) 모투자신탁 추가 및 삭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대상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자본수익전략] [1]

<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20% 이하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40% 이하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60% 이하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70% 이하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75% 이하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80% 이하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추가>

 

 

 

 

[자본수익전략]

<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20% 이하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40% 이하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60% 이하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70% 이하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75% 이하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80% 이하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CIO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기본수익전략] : 자본수익전략에 포함된 모투자신탁을 제외한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시장중립전략] : 자본수익전략에 포함된 모투자신탁을 제외한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해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미래에셋밸런스전략배분0.2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

 

 

[멀티인컴전략] : 자본수익전략에 포함된 모투자신탁을 제외한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단,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에 투자는 20% 이하)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모투자신탁(채권)

<추가>

 

-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

 

 

-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함

[기본수익전략] : 자본수익전략에 포함된 모투자신탁을 제외한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시장중립전략] : 자본수익전략에 포함된 모투자신탁을 제외한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해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삭제>

 

 

 

[멀티인컴전략] : 자본수익전략에 포함된 모투자신탁을 제외한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단,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에 투자는 20% 이하)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삭제>

 

-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

 

 

-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함

 

 

4) 클래스 신설 및 명칭 변경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클래스 명칭>

종류 C

종류 C-P2

클래스 신설

아래 참조 1, 2

 

[참조1] 보수 및 수수료

클래스 명칭

보수(%)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A

0.6

선취 0.8

-

종류A-e

0.3

선취 0.4

-

종류C

0.87

-

-

종류C-e

0.43

-

-

종류AG

0.42

선취 0.56

-

종류CG

0.55

-

-

종류C-P

0.7

-

-

종류C-Pe

0.35

-

-

종류C-I

0.03

-

-

종류S

0.25

후취  3년미만 환매시

0.15% 이내

-

 

 

 

 

 

 

 

 

 

 

 

 

 

 

 

 

 

 

 

 

 

 

 

 

[참조2]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종류A

제한없음

종류A-e

온라인 투자자

종류C

제한없음

종류C-e

온라인 투자자

종류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종류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종류C-P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C-Pe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종류C-I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종류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5)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비교지수 변경, 투자신탁 비교지수 변경

<미래에셋기술성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투자신탁투자전략>

①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 장기적으로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기술성장기업”을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바탕으로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 “기술성장기업”은 아래와 같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함.

□ 플랫폼 테크놀로지:

<세부내용 생략>

□ 혁신기술: <세부내용 생략>

□ 장기유망&해자적 기술:

<세부내용 생략>

③ 보유 기술에 대한 기술경쟁력 평가와 성장성,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등의 펀더멘탈 평가를 바탕으로 투자대상 기업 선정 및 투자기간을 결정하여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①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다만, 코스닥 상장 기업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 장기적으로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혁신성장기업”을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바탕으로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 “혁신성장기업”은 아래와 같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함.

<이하 좌동>

 

 

 

 

 

 

 

<모투자신탁 및 투자신탁 비교지수>

KOSPI

KOSDAQ 60% + KOSPI 40%

 

6) 환매주기 변경

<미래에셋밸런스전략배분0.2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10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7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환매방법>

1. 17시이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2. 17시 경과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1. 17시이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2. 17시 경과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7) 전환가능 자투자신탁의 명칭 변경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환가능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자산운용㈜



[1] [자본수익전략] 부분은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분배형)> 펀드는 해당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