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2018.10.01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호 (주식혼합)
2.      변경 사항:
1) 해외운용위탁 추가
2) 운용역 변경
3.     효력발생예정일: 2018년 10월 1일(월)
4.     변경 내용:
1) 해외운용위탁 추가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56조의2(외화자산에 대한 업무의 위탁)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 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회사재산에 속한 증권ㆍ장내파생상품ㆍ「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와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회사재산의 평가업무(이하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등” 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보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56조의3(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
<신설>
①이 정관 시행일 현재 집합투자업자의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등의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자산운용(베트남) (Mirae Asset (Vietnam) Fund Management Co., Ltd)
②집합투자업자는 이 회사재산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을 통해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③업무를 수탁 받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4. 나. 운용(지시) 업무 등의 위탁여부
<추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베트남)
<[별첨1] 추가 >
제2부 5. 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추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베트남)
<[별첨2] 추가 >
제4부. 2.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추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베트남)
<[별첨1] 추가 >
 
[별첨1]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미래에셋자산운용 (베트남)
Mirae Asset (Vietnam) Fund Management Co., Ltd
설립일
2018년 3월 6일
회사주소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38th Floor, Lot E6, Cau Giay Urban Area, Me Tri ward,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전화번호: (84)-24-3564-0666
팩스: (84)-24-3564-0555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에서 발생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 된 자산에 대한 다음 업무를 위탁합니다.

 

해당집합투자기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위탁업무
미래에셋베트남&차이나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베트남)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별첨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성명
세부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베트남)
Equity Research Division
Equity Research Division은 각 분야별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용 및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서치에 기반한 효율적인 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 운용을 담당합니다.
 
2) 운용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소진욱, 신재훈
송진용, 신재훈
 ※ 해당펀드 투자운용인력의 펀드별 운용수익률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개별 검색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