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F추적오차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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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오차란 ETF의 순자산가치(NAV)와 기초지수 수익률과의 차이로 ETF가 기초지수를 얼마나 잘 추종하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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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오차는 보수 또는 비용, 현금배당, 지수, 구성종목의 정기 또는 수시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괴리율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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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리율이란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ETF가격이 순자산가치를 얼마나 잘 추종하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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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리는 매수/매도간 수급, 해외형의 경우 시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ETF가 실제 거래되는 거래소(한국)와 ETF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거래되는 거래소(해외)의 영업(휴장)일이나 거래시간 불일치 등으로 크게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 ETF의 호가 제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에는 매매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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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가 제시 의무란 LP(우동성공급자)가 일정 수준 이내의 가격대를 유지하기 위해 호가를 제시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다만, 면제 시간에는 해당 의무가 면제되어
      정상적인 가격대에 매매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LP 호가제시 의무 면제 시간> · 8:00 - 9:05 (· 8:00 - 9:00 → 단일가 매매 · 9:00 → 장시작) / · 15:20 - (· 15:30 → 장종료 · 15:30 - → 시간외거래)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주식형 ETF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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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종목의 자산가치변동 등에 따른 가격하락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파생형 ETF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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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 해당 ETF현물가격이 아닌 선물가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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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은 코스피200 선물지수 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하며, 이 지수는 현물가격이 아닌 선물가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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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가격에는 이자비용, 보관비용 또는 현재 수급상황 및 미래 수급상황에 대한 전망 등에 의한 영향이 반영되어 현물가격과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가격차이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크게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 선물 ETF롤오버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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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은 보유중인 선물계약의 만기시 다른월물의 선물계약으로 재투자하여야 하며, 이를 롤오버(Roll Over)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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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오버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수수료 및 선물가격간 차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물 ETF기초자산별 다양한 가격결정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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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은코스피200 지수선물을 궁극적인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지수를 추종합니다.
      지수선물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다른 일반적인 증권투자신탁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인버스 ETF의 투자결과는 단순 계산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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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 일간 수익률의 음(陰)의 2배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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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의 투자결과는 매일의 수익률을 누적하여 결정되는데, 이 결과는 해당기간 동안의 기초지수 수익률을 단순히 -2배한 것과는 같을 수 없으며,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ETF과세기준 및 과세방법 등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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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리지/인버스/국내 채권형/해외 주식형/해외 채권형/원자재) ETF의 경우, 분배금은 과표기준가 증가분과 비교하게 되며 둘 중 적은 금액이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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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차익은 과표기준가 증가분과 비교하게 되며 둘 중 적은 금액이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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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