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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 26조의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내주식형 ETF중 기초지수가 TR인 것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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