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TIGER ETF의 시너지
연금투자, TIGER ETF로 솔루션을 찾다!
연금투자
TIGER ETF
* 월 분배, 인컴형, 대표지수, 혁신 테마 등 130종의 다양한 라인업(2025.12.12 기준)
개인연금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 금융상품
연금저축계좌 구분
| 상품구분 | 연금저축펀드 (ETF 포함)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신탁* |
|---|---|---|---|
| 운용주체 | 자산운용사 | 보험사 | 은행 |
| 주요판매사 | 증권사, 은행, 보험사 | 증권사, 은행, 보험사 | 은행 |
| 납입방식 | 자유납입 | 정기납입 | 자유납입 |
| 연금지급방식 | 확정기간형 (기간제한 없음) | 확정기간형 또는 종신형 | 확정기간형 (기간제한 없음) |
| 원금보장 | 비보장 | 보장 | 비보장 |
| 예금자보호 | 비보호 | 보호 | 보호 |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內 ・全금융기관 합산한도 기준, 분기별 한도 제한 없음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 DC/IRP 가입자 납입분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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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 개인연금 최대 600만원 (IRP 합산 최대 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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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13.2% (지방소득세율 포함) ※ 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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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대상 | 만 55세 이상 & 5년 이상 가입 고객 | ||
| 중도인출 |
가입자 필요 시 중도인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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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가 운용(DB)하거나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DC)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는 제도
| 구분 | 내용 |
|---|---|
| 가입대상 |
・회사책임형(DB), 근로자책임형(DC), 기업형 IRP 가입자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퇴직연금제도 미설정 근로자 등 |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內 ・全금융기관 합산한도 기준, 분기별 한도 제한 없음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 DC/IRP 가입자 납입분 합산 |
| 세액공제 |
세액공제* ・연간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계좌 + DC/IRP 합산 기준 900만원 한도) ・급여 및 나이에 따른 세액공제 납입한도 폐지 |
|
세액공제율 13.2% (지방소득세율 포함) ※ 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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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대상 | 만 55세 이상 & 5년 이상 가입 고객 |
| 중도인출 |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단,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음 |
* 2023.1.1 이후 납입 및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납입 시
세액 공제받고!
소득세액공제 혜택
공제율 13.2~16.5%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2023.1.1 이후 납입 및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투자 시
과세 이연, 더 큰 금액으로 투자하고!
과세 이연
매매차익/ 분배금 등
해외 주식형 및 기타 ETF
채권형 ETF, 해외주식형 ETF, 파생형 ETF, 원자재 ETF
|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 | |
| 매매차익 | 과표기준가격 차이와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값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
|---|---|
| 분배금 |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
| 연금 계좌에서 거래할 때 | |
| 매매차익 | 과세 이연 |
|---|---|
| 분배금 | |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
|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 | |
| 매매차익 | 비과세 |
|---|---|
| 분배금 |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
| 연금 계좌에서 거래할 때 | |
| 매매차익 | 과세 이연 |
|---|---|
| 분배금 | |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혜택까지!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
세율 3.3~5.5%
연금 계좌에서 거래할 때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 ~ 5.5%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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