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4100을 돌파하고 (출처: 한국거래소, 기준일: 2025.10.30)
국내 ETF 시장 순자산 규모가 260조원을 넘어서면서 (출처: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기준일 : 2025.10.28),
ETF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시작이 ETF라면, 투자의 완성은 절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계좌의 ‘세액공제’ 혜택
근로소득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이 때 다양한 공제 항목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어요.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계좌 600만원, IRP 300만원을 합해 총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을 꽉 채웠을 경우 근로소득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약 118만원~148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환급금을 투자 시드머니로 활용한다면 장기 투자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매년 연금 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하고 세액공제 환급금 1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면,
10년 뒤 원금만 1억원이 넘게 되는데요.
적절한 ETF 투자로 10년간 일정 수준의 기대수익률까지 추구한다면 든든한 노후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 연금 계좌의 경우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되고 계좌 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용 가능한 금액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금저축 계좌의 ‘과세이연’ 혜택
연금 계좌의 절세 혜택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과세이연’ 혜택입니다.
과세이연이란 당장 내야 할 세금을 뒤로 미루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금 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면 ETF를 매도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과 분배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모두 과세이연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상황에 맞게 적절한 ETF를 사고 팔면서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요.
해외 주식형 ETF의 경우 일반계좌에서는 매매차익에 대한 15.4%의 세금을 매번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과세이연됩니다.
당장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운용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인 셈이죠.
게다가 노후에 적립금을 연금으로 인출할 때도 15.4%가 아닌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분배금의 경우 해외 주식에서 받은 분배금은 해외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과세이연에서 제외되지만, 커버드콜의 옵션 프리미엄 등 인컴수익은 과세이연이 가능하고, 국내 주식형 ETF의 분배금 또한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 계좌의 ‘저율과세’ 혜택
연금저축 계좌는 납부 시에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을 받다가, 인출 시에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저율과세’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걸 말하는데요. 만 55세 이후 연금 인출을 시작하면, 그동안 과세이연되었던 세금에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차익이나 배당소득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연금저축 계좌에 쌓인 적립금 원본과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 모두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데요.
이 때 세율은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55세에 개시하면 5.5%이고 연금 수령 나이가 더 많으면 4.4%, 3.3%로 세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연금저축과IRP를 합한 연금 계좌에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요.
전체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 인출 시 저율과세를 넘어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자산의 여유가 있는 투자자라면, 연금 계좌의 1,800만원 한도를 충분히 활용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4) 연금저축 계좌의 ‘손익통산’ 혜택
연금 계좌에서 다양한 ETF에 투자하고 있다면 손익통산 혜택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손익통산’이란 연금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계좌에서 1천5백만원의 이익과 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순이익인 1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일반 계좌의 경우 손해가 얼마가 났든, 계좌 내 모든 이익에 전부 과세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러한 손익통산 방식은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할 때 손실을 상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장기 투자 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연금저축 계좌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절감 혜택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수령액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연금 수령액 자체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소득월액 보험료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ETF 투자를 하고 있다면, 연금저축 계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의 ‘절세 계좌’ 활용법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 A 씨가 월배당 ETF에 1억원을 투자한다면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A씨가 일반 계좌에서 월배당 ETF에 1억원을 투자해 매달 42만원씩 분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볼게요.
A씨는 1년에 약 500만원의 배당소득을 받게 되고,
기존에 가입해둔 예금의 이자와 펀드 수익까지 합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 상태로 은퇴를 하게 되면 A씨는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월 20만원 이상의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A씨가 1억원을 연금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받는 연 500만원의 분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월배당 ETF를 사고팔 때 얻은 매매차익은 과세이연되고,
국내주식형 ETF나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 또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나중에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3.3~5.5%의 낮은 세금으로 분리과세되니까 세금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ETF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실,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겠죠?
TIGER ETF가 제안하는 연금저축 계좌 포트폴리오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다양한 ETF를 활용해 나에게 맞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 자산(70%) 비중에는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미국 대표지수 ETF와 미국 빅테크 ETF,
고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테크 ETF, 국내 증시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ETF와
안정자산으로 손꼽히는 금현물 ETF를 고려해볼 수 있어요.
안정형 자산(30%) 비중에는 채권혼합형 ETF와 만기매칭형 채권 ETF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ETF 투자, 연금 계좌를 활용해 절세혜택을 누리면서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세요.
*TIGER 미국테크TOP10INDXX (381170)은 환 헤지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실제 운용성과는 기초지수 성과에 환율 변동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