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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펀드 공시의 건(2024년 08월)

    상품전략본부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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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자산운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소규모 펀드에 관하여 공시합니다.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청산)되거나 투자대상자산이 유사한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펀드 리스트는 첨부된 파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