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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알기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사용자(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와 DB형, DC형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양측의 협의 하에 복수의 제도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에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해당되며,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 제도와 확정기여형(DC)제도가 해당됩니다.관리주체는 기존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 제도는 회사지만 확정기여형(DC) 제도는 근로자입니다.부담급 납입은 퇴직금제도는 해당되지 않고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납입합니다.퇴직금여는 기존 퇴직금제도와 (DB) 제도는 확정(평균임금 x 근속년수)이며, (DC) 제도는 변동됩니다.수령방법으로는 기존 퇴직금제도는 해당이 안되며 확정급여형(DB) 제도는 DC 전환이 가능하고, 확정기여형(DC) 제도는 DB 전환이 불가합니다.중도인출은 기존 퇴직금제도는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DB) 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DC) 제도는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추가납입은 기존 퇴직금제도는 불가하고, (DB) 제도는 IRP를 통해서 가능하며 (DC) 제도는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DC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택임차보증금(전세금)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결정 / 그 밖의 천재지변

확정급여형 제도(DB)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 제도(DB) 그래프 이미지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기업부담금은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제도(DB) - 회사 DB적립의무,DB적립금 운용주체로 구성
회사 DB적립의무 DB적립금 운용주체
DB퇴직급여 기준
'19~'20년 90%,
'21년 이후 100% 납입
회사

확정기여형 제도(DC)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수준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DC적립금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퇴직급여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 제도(DC) 그래프 이미지입니다. 기업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 제도(DC) - 회사 DC 납입의무,DC적립금 운용주체로 구성
회사 DC 납입의무 DC적립금 운용주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