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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안내

세제혜택과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로
더 큰 혜택을 드립니다.

세제혜택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으로 세금을 아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과세이연
세액공제/과세이연 표입니다.매년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은 세액공제 포함 매년 최대 1,8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천 5백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6.5%가 적용되며,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상(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인 경우 13.2%가 적용됩니다.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 1.2억원 이하(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단독 400만원, IRP합산 700만원까지 적용되며, 50세 이상인 사람은 2020년~2022년에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합산 900만원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총급여 1.2억원 초과(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300만원, IRP 합산 7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유의사항: 현 소득세법 기준이며, 상기 세율은 관련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세율은 관련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現 소득세법)

분리과세/저율과세
분리과세와 저율과세 이미지입니다.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은 3.3%~ 5.5%의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연금수령 시 적립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은 세금이 없으며, 적립금 중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3.3%~ 5.5%의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연금수령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 만 55세 이후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연간 수령액 1,200만원 한도로 분리과세
)
분리과세/저율과세 리스트 - 연금 수령 나이,적용 세율로 구성
연금 수령 나이 적용 세율
만 5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 ~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 3,3%

* 중도 해지 등 연금 이외 수령 시 16.5%(지방소득세 포함) 기타 소득세 적용하여 종결

* 사망,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이외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
적용

포트폴리오 투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자산군(전통자산 또는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상품, 여러 종류의 자산군에 투자하는 상품, 그리고 ETF (Exchange Traded Funds)입니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되며 다양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

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자산군(전통자산 또는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상품, 여러 종류의 자산군에 투자하는 상품, 그리고 ETF (Exchange Traded Funds)입니다.첫번째로 자산군 중 전통자산은 주식형과 채권형이 있으며, 주식형은  액티브(Active)와 패시브(Passive)로 분류됩니다. 액티브에는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중·소형주, 섹터주식이 해당되고, 패시브에는 주식형 인덱스 펀드가 해당됩니다.다음으로 채권형은 국내와 해외에 따라 분류되는데 국내는 일반채권이 있고, 해외에는 선진국 채권, 신흥국 채권, 하이일드 채권, 글로벌 채권이 있습니다.자산군 중 대체자산에는 REITs(상장 부동산 펀드)와 절대수익펀드가 있습니다.두번째로 여러 종류의 자산군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멀티에셋 펀드, 일반 혼합형 펀드, 재간접펀드가 해당됩니다.세번째로는 ETF 상품입니다.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투자 ETF, 부동산, 원자재 등 대체자산투자 ETF가 해당됩니다.
  • 주식형: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
  • 채권형: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며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음
  • 성장주:미래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 가치주: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하여 저평가된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