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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제도 알기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소개

    개인형 퇴직연금(Indivis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운용 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 통합계좌 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소개 이미지입니다. 퇴직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55세미만 이직/퇴직자)는 IRP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근로자와 퇴직자(퇴직금제도의 55세 미만 이직/퇴직자)는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가입 후 수령방법은 2가지가 있으며, 일시금 수령과 55세 이후 연금수령입니다. IRP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해지 후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시 개인형퇴직연금(IRP) 의무가입

    • 원칙 :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시 IRP를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함
    • 예외 : 만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수령시 일반계좌로 수령 할 수 있음

    개인형 퇴직연금(IRP) 혜택

    • 과세이연
      퇴직금여가 세전금액으로 이전되어 IRP운용 중 비과세 혜택
      퇴직급여는 퇴직소득 과세 전 금액으로 IRP계좌에 이전되며 해지하여 수령하기 전까지는 비과세로 운용
    • 연금수령
      IRP를 통해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
      연금수령 시에는 과세 이연
      된 퇴직급여와 운용수익 모두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절세효과
      가 있음
    • 다양한 상품투자
      DC와 동일하게 포트폴리오 투자 가능
      실적배당형 상품 및 원리금 보장형 상품 등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운용 중 언제든지 상품교체 가능
    • 세액공제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간 700만원
      한도(연금저축, DC합산) 이내에서 13.2%
      세액공제 가능
      IRP계좌 설정시 연금저축계좌 및 DC제도와 합산하여 매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