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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공시] 약관변경안내(미래에셋IT섹터주식1호)

    2005.03.2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약관변경내역을 공시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펀드명 : 미래에셋 IT 섹터 주식투자신탁 1호
    2.변경일 : 2005.3.25
    3.약관변경 내용 : 첨부파일 참조

    ※변경된 약관 및 투자설명서는 상품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