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펀드공시

[수시공시] 약관변경안내(미래에셋IT섹터주식1호)

2005.03.2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약관변경내역을 공시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펀드명 : 미래에셋 IT 섹터 주식투자신탁 1호
2.변경일 : 2005.3.25
3.약관변경 내용 : 첨부파일 참조

※변경된 약관 및 투자설명서는 상품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