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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변천사

    2019.10.22

    연금저축계좌의 역사 구)개인연금은 1994년 6월부터 시행, 2000년 12월에 판매 종료됨 구) 개인연금은 판매사간 이전이 가능하였다.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거주자 연간 납입액의 40%는 소득공제 가능하며, 72만원 한도이다. 이자소득세는 비과세하며 연금 수령 시 비과세, 중도해지 시에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 연금저축 2001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2012년 12월 판매종료되었다. 연금저축계좌로 계약 이전이 가능하며 만 18세 이상 거주자가 대상자이다.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이고 분기한도는 300만원이다. 소득공제 400만원 한도이며 세액공제 역시 400만원 한도이다.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며,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 1월 이후 현재 판매중이며, 가입 대상의 제한이 없다.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며 세액공제는 400만원 한도로 가능하다.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며,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