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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종류는? 세제혜택은?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사용자(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와 DB형, DC형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양측의 협의 하에 복수의 제도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 DC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택임차보증금(전세금)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 발생 시)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결정 / 그 밖의 천재지변

    ※ 퇴직연금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그 외 13.2%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임(이하 동일)

    확정급여형 제도(DB)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사 DB적립의무

      DB퇴직급여 기준
      100% 납입

    • DB적립금 운용주체

      회사

    확정기여형 제도(DC)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수준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DC적립금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퇴직급여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사 DC적립의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 DC적립금 운용주체

      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개인형 퇴직연금(Indivis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운용 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 통합계좌 입니다.

    퇴직시 개인형퇴직연금(IRP) 의무가입
    • 원칙 : 퇴직 시 IRP로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함
    • 예외 : 만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수령시 일반계좌로 수령 할 수 있음

    개인형 퇴직연금(IRP) 혜택

    • 과세이연
      퇴직급여가 세전금액으로 이전되어 IRP 운용 중 과세이연 혜택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 과세 전 금액으로 IRP계좌에 이전되며 해지하여 수령하기 전까지는 과세이연

      ※ 과세이연 : (매매차익, 배당/분배금, 이자 등)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것

    • 연금수령
      IRP를 통해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
      • 연금수령 시에는 과세 이연된 퇴직급여와 운용수익 모두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있음

      ※ 절세효과 : 과세 이연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의 30% 또는 40% 감면혜택,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저율과세(5.5%~3.3%) 혜택

    • 다양한 상품투자
      DC와 동일하게 포트폴리오 투자 가능
      • 실적배당형 상품 및 원리금 보장형 상품 등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 운용 중 언제든지 상품교체 가능
    • 세엑공제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간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DC합산) 이내에서
      13.2% 또는 16.5% 세액공제 가능
      • IRP계좌 설정시 연금저축계좌 및 DC제도와 합산하여 매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그 외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