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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상품개발본부 2007.03.05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투자신탁명 : 미래에셋 국공채 신종 MMF 투자신탁 2호 (법인가입형)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투자신탁약관의 변경을 첨부의 문서와 같이 보고해 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변경사유

    40(투자신탁보수)

    ①<생략>

    <생략>

    1. <생략>

    2.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1000분의 0.2

    2.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0.5

    3. 수탁회사보수율 :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1

     

    ①<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1000분의 0.15

    2.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0.45

    3. 수탁회사보수율 :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1

     

    투자 활성화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과 같이 다음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를 제출(변경) 합니다.

    투자설명서변경대상 투자신탁과 변경내용

    펀드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국공채 신종 MMF 투자신탁 2

    (법인가입형)

    약관에 따른 변경

    (운용보수 및 판매보수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