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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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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본부
  • 2007.03.05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투자신탁명 : 미래에셋 국공채 신종 MMF 투자신탁 2호 (법인가입형)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투자신탁약관의 변경을 첨부의 문서와 같이 보고해 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변경사유

40(투자신탁보수)

①<생략>

<생략>

1. <생략>

2.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1000분의 0.2

2.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0.5

3. 수탁회사보수율 :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1

 

①<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1000분의 0.15

2.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0.45

3. 수탁회사보수율 :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1

 

투자 활성화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과 같이 다음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를 제출(변경) 합니다.

투자설명서변경대상 투자신탁과 변경내용

펀드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국공채 신종 MMF 투자신탁 2

(법인가입형)

약관에 따른 변경

(운용보수 및 판매보수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