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변경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투자신탁명 |
변경내용 |
미래에셋 아시아퍼시픽 업종대표 주식형투자신탁1호 |
판매회사(교보생명) 추가 |
미래에셋 우리아이 3억만들기 주식형투자신G1호 |
※자세한 변경사항은 각 해당 펀드의 신탁약관 이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