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

상품개발본부 2007.03.07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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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아시아퍼시픽 업종대표 주식형투자신탁1

판매회사(교보생명) 추가

미래에셋 우리아이 3억만들기 주식형투자신G1

 

 

※자세한 변경사항은 각 해당 펀드의 신탁약관 이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