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20.05.25

변 경 대 비 표(일반펀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법인전용MMF1호(국공채)

2. 변경 사항:
1) 클래스 신설
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

3. 효력발생 예정일: 2020년 5월 23일(토)

4. 변경 내용:
1) 클래스 신설

 

클래스 신설 - 펀드명,신설 클래스,판매 보수(%),선취 판매수수료(%),환매 수수료(%)로 구성
펀드명 신설
클래스
판매
보수(%)
선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미래에셋법인전용MMF1호(국공채) 종류 C-a 0.03% - -

[참조1] 가입자격

가입자격 - 구분,가입자격으로 구성
구분 가입자격
종류 C-a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법인

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 항목,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6. <생략>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