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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변경사항 | 결산 | 변동성 | 업자 변경 |
---|---|---|---|---|---|
1 |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1) | - | - | - |
2 |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1) | 0 | 0 | - |
3 |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4.0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 | 1) | - | - | - |
4 |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4.0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파생형) | 1) | - | - | - |
5 | 미래에셋배당과롱숏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1) | - | - | - |
6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1) | - | - | - |
7 |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1) | - | - | - |
8 |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1) | - | - | - |
9 |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1) | - | - | - |
10 |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1) | - | - | - |
11 |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1) | 0 | 0 | - |
12 |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주식) | 1) | - | - | - |
13 |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1) | - | - | - |
14 |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1) | - | - | - |
15 |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H-JPY)(주식) | 2) | - | - | - |
16 |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 2) | - | - | - |
17 | 미래에셋다이와연금넥스트AP증권자투자신탁(주식) | 2) | - | - | - |
18 |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 2) | - | - | - |
19 |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 2) | - | - | - |
20 | 미래에셋퇴직연금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2) | - | - | - |
21 | 미래에셋코스닥150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재간접형) | 3) | - | - | 0 |
22 | 미래에셋글로벌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 4) | - | - | - |
23 |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1호 | 4) | - | - | - |
24 |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2호 | 4) | - | - | - |
25 |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1호투자회사 | 4) | - | - | - |
26 |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 4) | - | - | - |
27 | 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 | 0 | 0 | - |
28 | 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0 | 0 | - |
29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 | 0 | 0 | - |
30 |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 0 | 0 | - |
31 |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 | 0 | 0 | - |
32 | 미래에셋그린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 0 | 0 | - |
33 | 미래에셋글로벌4차산업EMP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2호(주식-재간접형) | - | 0 | - | - |
34 |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0 | 0 | - |
35 | 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EMP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 0 | - | - |
36 |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채권혼합) | - | 0 | 0 | - |
37 |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 0 | 0 | - |
38 |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 0 | 0 | - |
39 |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 | 0 | 0 | - |
40 | 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투자신탁(채권) | - | 0 | 0 | - |
41 |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 0 | 0 | - |
42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 | 0 | 0 | - |
43 |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 | 0 | 0 | - |
44 | 미래에셋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0 | - | - |
45 | 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Q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0 | 0 | - | |
46 |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0 | 0 | - | |
47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0 | 0 | - |
2. 변경 사항:
1) 모투자신탁 부책임운용역 추가
2) 모투자신탁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역 변경
3)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
4) 부동산 펀드 분리과세 문구 수정
5)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6) 변동성 값 업데이트
7)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
3. 효력발생 예정일: 2020년 5월 20일 (수)
4. 변경 내용:
1) 모투자신탁 부책임운용역 추가
-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4.0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
-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4.0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파생형)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4.0마켓헤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변경 전 | 변경 후 |
---|---|
홍성범 | 홍성범(책임), 남기현(부책임) |
-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변경 전 | 변경 후 |
---|---|
서재춘, 홍성범 | 서재춘(책임), 홍성범(책임) 최주훈(부책임) |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배당과롱숏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변경 전 | 변경 후 |
---|---|
서재춘, 홍성범 | 서재춘(책임), 홍성범(책임) 최주훈(부책임) |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주식)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 전 | 변경 후 |
---|---|
서재춘, 홍성범 | 서재춘(책임), 홍성범(책임) 최주훈(부책임) |
2) 모투자신탁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역 변경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 | Toru Yamanoi | Kobayashi Keiji |
No | 펀드명 |
---|---|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1 |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H-JPY)(주식) |
2 |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
3 | 미래에셋다이와연금넥스트AP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1 |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
2 |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
3 | 미래에셋퇴직연금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3)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 <생략> 5.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 <생략> 5.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부. 8. 나. 투자제한 | 1. ~6. <생략>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1. ~6. <생략>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가액의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4) 부동산 펀드 분리과세 문구 수정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요악정보> 과세 |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0.4%(소득세 9%, 지방소득세 0.9%, 농어촌특별세 0.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9.9%(소득세 9%, 지방소득세 0.9%)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
제2부. 14. 나. (4) 세제혜택 |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 적용(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10.4%) |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 적용(지방소득세 포함 9.9%) |
6)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변경 전(%) | 변경 후(%) |
---|---|---|---|---|
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4 | 4 | 5.25 | 7.72 |
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3 | 2 | 12.53 | 19.83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2 | 2 | - | 17.52 |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4 | 3 | 9.07 | 11.33 |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5 | 5 | 4.04 | 4.43 |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3 | 2 | 14.19 | 15.97 |
미래에셋그린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 3 | 2 | 14.7 | 24.15 |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 | 4 | 4.19 | 9.17 |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채권혼합) | 5 | 4 | 3.55 | 5.66 |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5 | 5 | 1.66 | 1.54 |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6 | 6 | 0.21 | 0.22 |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4 | 3 | 8.72 | 12.45 |
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투자신탁(채권) | 5 | 5 | 2.43 | 3.2 |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5 | 5 | 3.98 | 4.35 |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4 | 4 | 7.26 | 7.53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3 | 5 | - | 4.88 |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5 | 4 | 4.36 | 6.17 |
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Q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3 | 2 | 13.43 | 16.09 |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2 | 1 | 19.56 | 27.07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 | 4 | 4.34 | 6.51 |
7)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
[집합투자규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6.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 해당펀드 투자운용인력의 펀드별 운용수익률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개별 검색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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