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2020.05.20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대상 펀드 - no.,펀드명,변경사항,결산,변동성,업자 변경으로 구성
no. 펀드명 변경사항 결산 변동성 업자 변경
1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 - - -
2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 0 0 -
3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4.0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 1) - - -
4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4.0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파생형) 1) - - -
5 미래에셋배당과롱숏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1) - - -
6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1) - - -
7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 - - -
8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2호(채권혼합) 1) - - -
9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 - - -
10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1) - - -
11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 0 0 -
12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주식) 1) - - -
13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 - - -
14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 - - -
15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H-JPY)(주식) 2) - - -
16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2) - - -
17 미래에셋다이와연금넥스트AP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 - -
18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2) - - -
19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2) - - -
20 미래에셋퇴직연금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 - -
21 미래에셋코스닥150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재간접형) 3) - - 0
22 미래에셋글로벌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4) - - -
23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1호 4) - - -
24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2호 4) - - -
25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1호투자회사 4) - - -
26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4) - - -
27 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0 0 -
28 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0 0 -
29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0 0 -
30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0 0 -
31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0 0 -
32 미래에셋그린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 0 0 -
33 미래에셋글로벌4차산업EMP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2호(주식-재간접형) - 0 - -
34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0 0 -
35 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EMP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0 - -
36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채권혼합) - 0 0 -
37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0 0 -
38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0 0 -
39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0 0 -
40 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투자신탁(채권) - 0 0 -
41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0 0 -
42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0 0 -
43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0 0 -
44 미래에셋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0 - -
45 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Q증권투자신탁1호(주식)   0 0 -
46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0 0 -
47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0 0 -

2. 변경 사항:
1) 모투자신탁 부책임운용역 추가
2) 모투자신탁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역 변경
3)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
4) 부동산 펀드 분리과세 문구 수정
5)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6) 변동성 값 업데이트
7)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

3. 효력발생 예정일: 2020년 5월 20일 (수)
4. 변경 내용:
1) 모투자신탁 부책임운용역 추가
-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4.0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
-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4.0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파생형)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4.0마켓헤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모투자신탁 부책임운용역 추가(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4.0마켓헤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변경 전 변경 후
홍성범 홍성범(책임), 남기현(부책임)

-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모투자신탁 부책임운용역 추가(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변경 전 변경 후
서재춘, 홍성범 서재춘(책임), 홍성범(책임) 최주훈(부책임)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배당과롱숏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모투자신탁 부책임운용역 추가(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변경 전 변경 후
서재춘, 홍성범 서재춘(책임), 홍성범(책임) 최주훈(부책임)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주식)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투자신탁 부책임운용역 추가(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변경 전 변경 후
서재춘, 홍성범 서재춘(책임), 홍성범(책임) 최주훈(부책임)

2) 모투자신탁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역 변경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투자신탁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역 변경(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모투자신탁(주식)/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항목,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 Toru Yamanoi Kobayashi Keiji
모투자신탁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역 변경(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모투자신탁(주식)/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 - No,펀드명으로 구성
No 펀드명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H-JPY)(주식)
2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3 미래에셋다이와연금넥스트AP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2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3 미래에셋퇴직연금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 <생략>
5.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 <생략>
5.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8. 나. 투자제한 1. ~6. <생략>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 ~6. <생략>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가액의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부동산 펀드 분리과세 문구 수정

표 제목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요악정보>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0.4%(소득세 9%, 지방소득세 0.9%, 농어촌특별세 0.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9.9%(소득세 9%, 지방소득세 0.9%)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제2부. 14. 나. (4) 세제혜택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 적용(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10.4%)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 적용(지방소득세 포함 9.9%)

6) 변동성 값 업데이트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변경 전 등급,변경 후 등급,변경 전(%),변경 후(%)로 구성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4 4 5.25 7.72
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 2 12.53 19.83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2 2 - 17.52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4 3 9.07 11.33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5 5 4.04 4.43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3 2 14.19 15.97
미래에셋그린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3 2 14.7 24.15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4 4.19 9.17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채권혼합) 5 4 3.55 5.66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5 5 1.66 1.54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6 6 0.21 0.22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4 3 8.72 12.45
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투자신탁(채권) 5 5 2.43 3.2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5 5 3.98 4.35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4 4 7.26 7.53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3 5 - 4.88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5 4 4.36 6.17
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Q증권투자신탁1호(주식) 3 2 13.43 16.09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1 19.56 27.07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4 4.34 6.51

7)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 항목,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6.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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