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2020.07.30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변경사항

결산

변동성

법 개정

1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1)

-

O

-

2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1), 2)

-

-

-

3

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1)

-

-

-

4

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1)

-

-

-

5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1), 2)

-

-

-

6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1), 2)

-

-

-

7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1), 2)

-

-

-

8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1), 2)

-

-

-

9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1), 2)

-

-

-

10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

1), 2)

-

-

-

11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1), 2)

-

-

-

12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1), 2)

-

-

-

13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주식)

3)

-

-

-

14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3)

-

-

-

15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4)

-

-

O

16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4)

-

-

O

17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투자신탁1(주식)

4)

-

-

O

18

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

-

O

-

-

19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H-USD)(주식-파생형)

-

O

-

-

20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UH)(주식)

-

O

-

-

21

미래에셋변액보험베트남증권투자신탁(H-USD)(주식-파생형)

-

O

-

-

22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채권)

-

O

-

-

23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O

-

-

24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

-

-

25

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

O

-

-

26

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

O

O

-

27

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

O

-

28

미래에셋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

-

-

O

-

 

2.      변경 사항:

1)    모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추가

2)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추가

3)    운용역 변경

4)    클래스 신설

5)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6)    변동성 값 업데이트

7)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 예정일: 2020730()

4.      변경 내용:

1)    모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추가

-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 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변경 전

변경 후

김진하, 목대균

김진하(책임), 목대균(책임), 유의형(부책임)

 

2)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추가

-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2) 투자제한

-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생략>

<신설>

-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좌동>

. 환매를 청구할 없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운용역 변경

-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주식)

변경 전

변경 후

김명준

송진용

-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변경 전

변경 후

이현경(책임), 김명준(부책임)

이현경(책임), 이상명(부책임)

 

4)    클래스 신설

펀드명

신설

클래스

판매

보수(%)

선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종류 C-P

0.74

-

-

종류 C-Pe

0.37

-

-

종류 C-P2

0.60

-

-

종류 C-P2e

0.30

-

-

 

펀드명

신설

클래스

판매

보수(%)

선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종류 C-P

0.74

-

-

종류 C-Pe

0.37

-

-

 

펀드명

신설

클래스

판매

보수(%)

선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투자신탁1(주식)

종류 C-P2

0.75

-

-

종류 C-P2e

0.37

-

-

 

[참조1]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종류 C-P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 C-Pe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종류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종류 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5)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3

2

12.64

17.68

미래에셋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

4

4

-

8.07

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3

2

11.76

18.76

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주식)

1

1

28.9

33.49

 

6)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44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3 <생략>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생략>

<신설>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3 <좌동>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좌동>

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 해당펀드 투자운용인력의 펀드별 운용수익률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개별 검색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