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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변경사항 |
결산 |
변동성 |
법 개정 |
1 |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1) |
- |
O |
- |
2 |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1), 2) |
- |
- |
- |
3 |
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1) |
- |
- |
- |
4 |
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1) |
- |
- |
- |
5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1), 2) |
- |
- |
- |
6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1), 2) |
- |
- |
- |
7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1), 2) |
- |
- |
- |
8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1), 2) |
- |
- |
- |
9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1), 2) |
- |
- |
- |
10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1), 2) |
- |
- |
- |
11 |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1), 2) |
- |
- |
- |
12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1), 2) |
- |
- |
- |
13 |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3) |
- |
- |
- |
14 |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3) |
- |
- |
- |
15 |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
4) |
- |
- |
O |
16 |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
4) |
- |
- |
O |
17 |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4) |
- |
- |
O |
18 |
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 |
- |
O |
- |
- |
19 |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호(H-USD)(주식-파생형) |
- |
O |
- |
- |
20 |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
- |
O |
- |
- |
21 |
미래에셋변액보험베트남증권투자신탁(H-USD)(주식-파생형) |
- |
O |
- |
- |
22 |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 |
O |
- |
- |
23 |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2) |
O |
- |
- |
24 |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2) |
- |
- |
- |
25 |
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
- |
O |
- |
- |
26 |
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 |
O |
O |
- |
27 |
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O |
- |
28 |
미래에셋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 |
- |
- |
O |
- |
2. 변경 사항:
1) 모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추가
2)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추가
3) 운용역 변경
4) 클래스 신설
5)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6) 변동성 값 업데이트
7)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 예정일: 2020년 7월 30일(목)
4. 변경 내용:
1) 모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추가
-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
변경 전 |
변경 후 |
김진하, 목대균 |
김진하(책임), 목대균(책임), 유의형(부책임) |
2)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추가
-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나. (2) 투자제한 |
-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마. <생략> <신설> |
-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마. <좌동> 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3) 운용역 변경
-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변경 전 |
변경 후 |
김명준 |
송진용 |
-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변경 전 |
변경 후 |
이현경(책임), 김명준(부책임) |
이현경(책임), 이상명(부책임) |
4) 클래스 신설
펀드명 |
신설 클래스 |
판매 보수(%) |
선취 판매 수수료(%) |
환매 수수료(%) |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
종류 C-P |
0.74 |
- |
- |
종류 C-Pe |
0.37 |
- |
- |
|
종류 C-P2 |
0.60 |
- |
- |
|
종류 C-P2e |
0.30 |
- |
- |
펀드명 |
신설 클래스 |
판매 보수(%) |
선취 판매 수수료(%) |
환매 수수료(%) |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
종류 C-P |
0.74 |
- |
- |
종류 C-Pe |
0.37 |
- |
- |
펀드명 |
신설 클래스 |
판매 보수(%) |
선취 판매 수수료(%) |
환매 수수료(%) |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종류 C-P2 |
0.75 |
- |
- |
종류 C-P2e |
0.37 |
- |
- |
[참조1] 가입자격
구분 |
가입자격 |
종류 C-P |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종류 C-Pe |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
종류 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종류 C-P2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
5)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변경 전(%) |
변경 후(%) |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3 |
2 |
12.64 |
17.68 |
미래에셋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 |
4 |
4 |
- |
8.07 |
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3 |
2 |
11.76 |
18.76 |
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1 |
1 |
28.9 |
33.49 |
6)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3 <생략>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생략>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3 <좌동>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좌동>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 해당펀드 투자운용인력의 펀드별 운용수익률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개별 검색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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