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견
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투자제한 추가 |
부운용역 추가 |
결산 | 변동성 |
---|---|---|---|---|---|
1 |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 | 0 | - | 0 |
2 |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 | 0 | - |
3 |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 | - | 0 | - |
4 | 미래에셋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 | 0 | - |
5 |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0 | - | 0 | - |
6 | 미래에셋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 | - | - | 0 |
7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모투자신탁2호(주식) | - | - | 0 | - |
8 |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 | - | 0 |
2. 변경 사항:
1) 투자 제한 추가
2) 부책임 운용역 추가
3)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효력발생예정일: 2020년 7월 30일(목)
4. 변경 내용:
1) 투자 제한 추가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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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8. 투자제한 |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마. <생략> <신설> |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마. <좌동> 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규약]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마. <생략> <신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좌동> 4.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마. <좌동> 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2) 부책임 운용역 추가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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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목대균 | 김진하(책임), 목대균(책임), 유의형(부책임) |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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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4 | 4 | - | 8.52 |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3 | 2 | 12.68 | 17.73 |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주식) | 1 | 1 | 28.86 | 3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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