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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견

  • 2020.07.30

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대상 펀드 - no.,펀드명,투자제한 추가,부운용역 추가,결산,변동성으로 구성
no. 펀드명 투자제한
추가
부운용역
추가
결산 변동성
1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0 - 0
2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0 -
3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 0 -
4 미래에셋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0 -
5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0 - 0 -
6 미래에셋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 - 0
7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모투자신탁2호(주식) - - 0 -
8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0

2. 변경 사항:
1) 투자 제한 추가
2) 부책임 운용역 추가
3)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효력발생예정일: 2020년 7월 30일(목)
4. 변경 내용:
1) 투자 제한 추가
[변경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 구분,정정 전 ,정정 후로 구성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2부. 8. 투자제한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마. <생략>
<신설>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마. <좌동>
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 구분,정정 전 ,정정 후로 구성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마. <생략>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좌동>
4.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마. <좌동>
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2) 부책임 운용역 추가

부책임 운용역 추가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변경 전 변경 후
김진하, 목대균 김진하(책임), 목대균(책임), 유의형(부책임)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변경 전 등급,변경 후 등급,변경 전(%),변경 후(%)로 구성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4 4 - 8.52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3 2 12.68 17.73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1 28.86 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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