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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설명서 변경

    상품개발본부 2007.06.26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아시아퍼시픽 인프라섹터 주식형투자신탁1호
    - 판매사 추가(대신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