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

상품개발본부 2007.06.26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아시아퍼시픽 인프라섹터 주식형투자신탁1호
- 판매사 추가(브릿지증권)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투자신탁3호
- 판매사 추가(브릿지증권)
미래에셋 국공채신종MMF 투자신탁2호(법인가입형)
- 판매사 추가(신흥증권)
미래에셋 Alpha Arbitrage 파생상품투자신탁1호
- 판매사 추가(농협선물, 광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