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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2. 변경 사항:
1) 종류S 판매보수 인하
2) 종류A-I 신설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효력발생일: 2017년 03월 27일(월)
4. 변경 내용:
1) 종류S 판매보수 인하
<투자설명서>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부.6.[종류형 구조] |
(종류S) (연 %) 1. 운용보수: 0.45 2. 판매보수: 0.35 3. 신탁보수: 0.03 4. 사무관리보수: 0.02 |
(종류S) (연 %) 1. 운용보수: 0.45 2. 판매보수: 0.23 3. 신탁보수: 0.03 4. 사무관리보수: 0.02 |
|
제2부.13.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종류S) (연 %) 1. 운용보수: 0.45 2. 판매보수: 0.35 3. 신탁보수: 0.03 4. 사무관리보수: 0.02 |
(종류S) (연 %) 1. 운용보수: 0.45 2. 판매보수: 0.23 3. 신탁보수: 0.03 4. 사무관리보수: 0.02 |
<집합투자규약>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39조(보수)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S)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4.5 2. 판매보수: 연 1000분의 3.5 3. 신탁보수: 연 1000분의 0.3 4. 사무관리보수: 연 1000분의 0.2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S)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4.5 2. 판매보수: 연 1000분의 2.3 3. 신탁보수: 연 1000분의 0.3 4. 사무관리보수: 연 1000분의 0.2 |
2) 종류A-I 신설
<투자설명서>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종류형 구조] <신설> |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2) 가입자격 <신설> |
(2) 가입자격 <종류 A-I> [아래 참조1] |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
(8) 환매수수료 <신설> |
(8) 환매수수료 <종류 A-I> [아래 참조1] |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신설> |
<종류 A-I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규약>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신설> |
종류 A-I [아래 참조1] |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
<신설> |
종류 A-I 수익증권 |
|
제39조(보수) |
<신설> |
종류 A-I [아래 참조2] |
|
제41조(환매수수료) |
<신설> |
종류 A-I 수익증권 [아래 참조1] |
[참조 1] 가입자격
|
구분 |
가입자격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
종류A-I |
2천만원 이상 가입자 |
선취 : 납입금액의 1.000% 이내 |
해당사항 없음 |
[참조 2] 보수표(%)
|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
종류A-I |
0.45 |
0.32 |
0.03 |
0.02 |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
펀드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8.97 |
8.22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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