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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변경 사항: 세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7년 08월 14일(월)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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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33조(이익분배) |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변경등록신청서>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부. 14.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③ (생략) |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③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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