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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채권혼합)
2. 효력발생일: 2018년 01월 12일 (금)
3. 변경사항:
1) 모투자신탁 삭제
2) BM변경
4. 변경내용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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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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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8. 가. 투자대상 |
1. 모투자신탁–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80% 이상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 20% 이하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음) |
1. 모투자신탁–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30% 이하,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60% 이상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 20% 이하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음) |
|
제2부. 9.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①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에 80% 이상 투자합니다. |
①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30% 이하,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
|
제2부. 9.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비교지수 : KOSPI(30%)+Customized KIS채권지수A+이상(3M~3Y, 듀레이션 1.4±0.5)(70%) |
※비교지수 : KOSPI(30%)+Customized KIS국공채지수(3M~3Y,듀레이션1.2±0.3)(70%) |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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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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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조(투자대상 등) |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4.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삭제> 4.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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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자산의운용) |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제51조 제1항 제1호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하며, 제2호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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