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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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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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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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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펀드 운용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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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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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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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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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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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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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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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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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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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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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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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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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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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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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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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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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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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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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QV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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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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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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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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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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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QV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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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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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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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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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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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모아변액증권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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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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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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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하나1Q개인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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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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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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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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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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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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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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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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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하나1Q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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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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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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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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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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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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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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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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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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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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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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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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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USD)(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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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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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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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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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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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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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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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범,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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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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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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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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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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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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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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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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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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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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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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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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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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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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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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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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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 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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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김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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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김승범,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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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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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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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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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F>가입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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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 집합투자자업자 직접판매
[상세]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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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 집합투자자업자 직접판매
[상세]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 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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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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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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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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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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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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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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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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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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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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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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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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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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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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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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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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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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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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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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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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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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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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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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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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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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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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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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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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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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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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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 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추가>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모집합투자기구로 하여 자집합투자기구가 되는 방식으로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집합투자기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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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미래에셋글로벌디스커버리펀드의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모집합투자기구로 하여 자집합투자기구가 되는 방식으로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집합투자기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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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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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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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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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9. 가.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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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1)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추가>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2)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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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과 동일)
1)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미래에셋글로벌디스커버리 펀드의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2)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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