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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한일롱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2. 변경 사항: 투자신탁 명칭, 투자전략, 참조지수,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3. 효력발생일: 2018년 4월 26일(목)
4.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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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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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한일롱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미래에셋한중일롱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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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
①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90% 이하, 채권에 50% 미만으로 투자합니다. ② 한국과 일본 주식에 대한 롱숏(Long Short) 전략을 주요 투자전략으로 합니다. 롱숏 전략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매수하고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매도하는 전략으로 한국과 일본의 거시경제 분석 및 기업 가치평가 등에 기반하여 다양한 롱숏 전략을 수행합니다. ▷매크로(Macro) 롱숏: 한국과 일본의 환율, 이자율, GDP 성장률, 무역수지 등 매크로 요인에 기반한 롱숏 ▷크로스 컨츄리(Cross Country) 롱숏: 동일한 글로벌 전방 시장에서 경쟁하는 동종 업계 내 종목 간 성과에 기반한 롱숏 ▷크로스 섹터(Cross Sector) 롱숏: 산업별 구조 및 전망에 기반하여 영향력이 큰 종목을 선정하여 롱숏 ▷인트라 컨츄리(Intra Country) 롱숏: 각 국가 내에서 저평가/고평가 종목 롱숏 롱숏 전략 수행을 위해 증권을 차입 및 매도할 수 있으며 일본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스왑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Net Exposure(롱 포지션에서 숏 포지션을 차감한 비율)는 기본적으로 -10 ~ +10% 수준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③ 롱숏 전략 외에 한국과 일본의 저평가 주식 매수, M&A 지배구조 분할/합병 등의 이벤트로 수혜를 입게 될 종목 매수 등의 롱온니(Long Only)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또한, 유동성이 뒷받침 되는 우량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며 투자 한도 내에서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① <좌동> ② 한국/일본/중국(홍콩 및 대만 포함) 주식에 대한 롱숏(Long Short) 전략을 주요 투자전략으로 합니다. 롱숏 전략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매수하고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매도하는 전략으로 한국/일본/중국(홍콩 및 대만 포함)의 거시경제 분석 및 기업 가치평가 등에 기반하여 다양한 롱숏 전략을 수행합니다. ▷매크로(Macro) 롱숏: 한국/일본/중국의 환율, 이자율, GDP 성장률, 무역수지 등 매크로 요인에 기반한 롱숏 ▷크로스 컨트리(Cross Country) 롱숏: <좌동> ▷크로스 섹터(Cross Sector) 롱숏: <좌동> ▷인트라 컨트리(Intra Country) 롱숏: <좌동> 롱숏 전략 수행을 위해 증권을 차입 및 매도할 수 있으며 일본 및 중국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스왑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Net Exposure(롱 포지션에서 숏 포지션을 차감한 비율)는 기본적으로 -10% ~ +30% 이내를 목표로 하지만 이는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③ 롱숏 전략 외에 한국/일본/중국의 저평가 주식 매수, M&A, 지배구조 변화 등의 이벤트로 수혜를 입게 될 종목 매수(Event-Driven) 등의 롱온리(Long Only)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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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지수 |
※ 비교지수 : 없음 *참조지수: KIS 국고채 1~2년 지수 80% + 코스피 지수 10% + 니케이 225 지수 10% |
※ 비교지수 : 없음 *참조지수: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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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매입> - 15시 이전: 제2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 15시 경과 후: 제3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환매> - 15시 이전: 제3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5영업일 환매대금 지급 - 15시 경과 후: 제4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6영업일 환매대금 지급 |
<매입> - 17시 이전: 제2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 17시 경과 후: 제3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환매> - 17시 이전: 제3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6영업일 환매대금 지급 - 17시 경과 후: 제4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7영업일 환매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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