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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
|
no. |
펀드명 |
|
1 |
미래에셋 TIGER 미디어컨텐츠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2 |
미래에셋 TIGER 여행레저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3 |
미래에셋 TIGER 화장품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4 |
미래에셋 TIGER 중국소비테마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5 |
미래에셋 TIGER TOP1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2. 변경 사항 : 보수 변경
3. 효력발생 예정일 : 2018년 05월 16일 (수요일)
4. 변경 내용 :
[집합투자규약]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39조 (보수) |
①~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참조1>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참조1> 3. 신탁업자보수율: <참조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참조1> |
①~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참조1>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참조1> 3. 신탁업자보수율: <참조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참조1> |
[투자설명서]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사항/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참조1>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참조1> 3. 신탁업자보수율: <참조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참조1> |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참조1>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참조1> 3. 신탁업자보수율: <참조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참조1> |
<참조1> 보수율 변경 세부 내용
■ 미래에셋TIGER미디어컨텐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집합투자업자 보수율(연) |
지정참가회사 보수율(연) |
신탁업자 보수율(연) |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율(연) |
총보수 비용(%) |
|
|
변경 전 |
0.34 |
0.10 |
0.03 |
0.03 |
0.50 |
|
변경 후 |
0.39 |
0.05 |
0.03 |
0.03 |
0.50 |
■ 미래에셋TIGER여행레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집합투자업자 보수율(연) |
지정참가회사 보수율(연) |
신탁업자 보수율(연) |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율(연) |
총보수 비용(%) |
|
|
변경 전 |
0.34 |
0.10 |
0.03 |
0.03 |
0.50 |
|
변경 후 |
0.39 |
0.05 |
0.03 |
0.03 |
0.50 |
■ 미래에셋TIGER화장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집합투자업자 보수율(연) |
지정참가회사 보수율(연) |
신탁업자 보수율(연) |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율(연) |
총보수 비용(%) |
|
|
변경 전 |
0.34 |
0.10 |
0.03 |
0.03 |
0.50 |
|
변경 후 |
0.39 |
0.05 |
0.03 |
0.03 |
0.50 |
■ 미래에셋TIGER중국소비테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집합투자업자 보수율(연) |
지정참가회사 보수율(연) |
신탁업자 보수율(연) |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율(연) |
총보수 비용(%) |
|
|
변경 전 |
0.34 |
0.10 |
0.03 |
0.03 |
0.50 |
|
변경 후 |
0.39 |
0.05 |
0.03 |
0.03 |
0.50 |
■ 미래에셋TIGER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집합투자업자 보수율(연) |
지정참가회사 보수율(연) |
신탁업자 보수율(연) |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율(연) |
총보수 비용(%) |
|
|
변경 전 |
0.25 |
0.01 |
0.01 |
0.02 |
0.29 |
|
변경 후 |
0.12 |
0.01 |
0.01 |
0.01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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