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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
no. |
펀드명 |
모펀드 운용역 |
투자전략별 한도 |
모펀드 추가 |
가입자격 변경 |
|
1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 |
- |
- |
|
2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 |
- |
- |
|
3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 |
- |
- |
|
4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 |
- |
- |
|
5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 |
- |
- |
|
6 |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O |
- |
- |
|
7 |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 |
- |
- |
|
8 |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분배형) |
O |
- |
- |
- |
|
9 |
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 |
- |
- |
|
10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 |
O |
- |
|
11 |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 |
- |
- |
O |
2. 변경 사항:
1) 모투자신탁 운용역
2) 투자전략별 투자한도
3) 모투자신탁 추가
4) 종류F 가입자격 변경
3. 효력발생예정일: 2018년 07월 27일(금)
4. 변경 내용:
1) 모투자신탁 운용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모투자신탁 운용역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
이상훈 |
김성수 |
2) 투자전략별 투자한도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전략별 투자한도> |
자본수익전략: 40% 이하 |
자본수익전략: 30% 이하 |
3) 모투자신탁 추가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모투자신탁 |
<추가> |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
투자전략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40%미만으로 투자하며,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90%이하로 투자합니다.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40%미만으로 투자하며,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및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90%이하로 투자합니다. |
|
참조지수 |
MSCI AC World 28% + MSCI EM 12% + [정기예금금리+150bp] 30% + KIS종합채권지수 30% |
MSCI AC World 28% + MSCI EM 12% + [정기예금금리+150bp] 15% + KIS종합채권지수 15% + Customized KIS국공채지수(3M~3Y,듀레이션1.2±0.3) 30% |
4) 종류F 가입자격 변경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종류F 가입자격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미래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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