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 상품의 경우 최대 10개까지만 보관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삭제됩니다.
관심콘텐츠는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심콘텐츠로 등록되었습니다.
관심콘텐츠에서 삭제되었습니다.
ETF상품은 비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펀드 vs 펀드 비교이력이 저장되었습니다.
펀드 vs 펀드 비교이력이 저장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TIGER ETF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관심상품은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심상품을 등록하시면 운용 정보(운용보고서 등)를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상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관심상품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관심상품의 운용 정보(운용보고서 등)를 이메일로 받아 보시려면
마케팅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주세요.
관심상품으로 담겼습니다.
관심상품 담기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을 하시면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회원가입) 하시겠습니까?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
no. |
펀드명 |
|
1 |
미래에셋TIGER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2 |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3 |
미래에셋TIGER200IT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4 |
미래에셋TIGER200에너지화학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2. 변경 사항: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8년 8월 31일 (금)
4. 변경 내용:
|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9조 (운용 및 투자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납부금등의 납입일의 직전 영업일에는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계신가요?
“클린채널”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을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신고는 제보자 및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신고내용은 IP추적 방지시스템을 갖춘 외부의 신고시스템(레드휘슬)을 통하여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준법감시인만 조회 가능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미래에셋그룹은 공정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실천을 위하여 신분 노출없이
신고/제보할 수 있는 레드휘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건강한 미래에셋을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