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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1)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3)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재간접형)
4)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5)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6)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변경 사항: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3. 효력발생예정일: 2018년 09월 19일(수)
4. 변경 내용:
<투자설명서>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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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부 9. 가. (1) 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추가> |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는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이하로 투자. 단, 목표시점(2046년 1월 1일) 이후에는 40%이하로 투자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투자 |
|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집합투자증권 등 |
<투자비율> - 50%초과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35년 12월 31일 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나. 2036년 1월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추가> 2.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 가~나.(생략) <추가> 3. 주식/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등: 50% 미만 |
<투자비율> - 50%초과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35년 12월 31일 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나. 2036년 1월 1일 부터 2045년 12월31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다. 2046년 1월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2.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 가~나.<현행과 동일> ※다만,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3. 주식/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등: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 까지: 50% 미만 나. 2046년 1월 1일 부터 투자신탁해지일까지: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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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주식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다만, 투자목표시점(2046년 1월 1일) 이후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이하 |
|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채권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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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자산유동화증권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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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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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다. (1).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최초설정일로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36년 1월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추가> |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최초설정일로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36년 1월 1일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46년 1월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는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이하로 투자. 단, 목표시점(2046년 1월 1일) 이후에는 40%이하로 투자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투자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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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9. 가. (1) 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추가> |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는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이하로 투자. 단, 목표시점(2041년 1월 1일) 이후에는 40%이하로 투자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투자 |
|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집합투자증권 등 |
<투자비율> - 50%초과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 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나. 2031년 1월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추가> 2.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가~나. (생략) <추가> 3. 주식/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등: 50% 미만 |
<투자비율> - 50%초과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 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나. 2031년 1월 1일 부터 2040년 12월31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다. 2041년 1월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2.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가~나. <현행과 동일> ※다만,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3. 주식/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등: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40년 12월 31일 까지: 50% 미만 나. 2041년 1월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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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주식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다만, 투자목표시점(2041년 1월 1일) 이후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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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채권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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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자산유동화증권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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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 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 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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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다. (1).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추가> |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최초설정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31년 1월 1일부터 2040년 12월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41년 1월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는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이하로 투자. 단, 목표시점(2041년 1월 1일) 이후에는 40%이하로 투자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투자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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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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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9. 가. (1) 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추가> |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는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이하로 투자. 단, 목표시점(2036년 1월 1일) 이후에는 40%이하로 투자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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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집합투자증권 등 |
<투자비율> - 50%초과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나. 2026년 1월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추가> 2.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가~나. (생략) <추가> 3. 주식/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등: 50% 미만 |
<투자비율> - 50%초과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나. 2026년 1월 1일 부터 2035년 12월31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다. 2036년 1월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2.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가~나. <현행과 동일> ※다만,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3. 주식/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등: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35년 12월 31일 까지: 50% 미만 나. 2036년 1월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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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주식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다만, 투자목표시점(2036년 1월 1일) 이후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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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채권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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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자산유동화증권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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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 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 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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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다. (1).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26년 1월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26년 1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36년 1월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는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이하로 투자. 단, 목표시점(2036년 1월 1일) 이후에는 40%이하로 투자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투자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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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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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9. 가. (1) 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추가> |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는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이하로 투자. 단, 목표시점(2031년 1월 1일) 이후에는 40%이하로 투자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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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집합투자증권 등 |
<투자비율> - 50%초과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가. (생략) 나. 2021년 1월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추가> 2.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가~나. (생략) <추가> 3. 주식/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등: 50% 미만 |
<투자비율> - 50%초과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가. <현행과 동일> 나. 2021년 1월 1일 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다. 2031년 1월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2.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가~나. <현행과 동일> ※다만,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3. 주식/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등: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 까지: 50% 미만 나. 2031년 1월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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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주식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다만, 투자목표시점(2031년 1월 1일) 이후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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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채권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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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자산유동화증권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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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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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다. (1).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추가> |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31년 1월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는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이하로 투자. 단, 목표시점(2031년 1월 1일) 이후에는 40%이하로 투자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투자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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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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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9. 가. (1) 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추가> |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는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미만으로 투자. 단, 목표시점(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40%이하로 투자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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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집합투자증권 등 |
<투자비율> - 50%초과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가.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과 채권에의 투자비중을 합산하여 100% 이하 나.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등과 주식에의 투자비중을 합산하여 50% 미만 다,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미만 |
<투자비율> - 50%초과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나. 2026년 1월 1일부터 투자신탁해지일까지 :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2.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일 까지: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다만,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3. 주식/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등: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50% 미만 나. 2026년 1월 1일 부터 투자신탁해지일까지: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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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주식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다만, 투자목표시점(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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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채권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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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자산유동화증권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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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 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 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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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다. (1).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26년 1월 1일부터 투자신탁해지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는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미만으로 투자. 단, 목표시점(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40%이하로 투자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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