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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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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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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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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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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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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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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미국달러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UH)(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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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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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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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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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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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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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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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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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H)(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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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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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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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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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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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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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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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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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④. (생략)
⑤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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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④. (생략)
⑤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3. 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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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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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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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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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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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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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 대비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된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에서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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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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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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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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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9. 가. (1) 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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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80% 이상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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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80% 이상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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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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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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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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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 (업무위탁에 대한 보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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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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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위탁한 모투자신탁업무에 대한 보수를 자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집합투자업자 보수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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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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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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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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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4. 나. 운용(지시) 업무 등의 위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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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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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별첨1]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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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5. 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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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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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별첨2]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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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2.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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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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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별첨1]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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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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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SA)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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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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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7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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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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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Avenue of the Americas, 33rd Floor, New York, New York 10019
전화번호: (1)-212-626-6582
팩스: (1)-212-626-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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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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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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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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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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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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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주1) 및 조사분석업무, 일부 매매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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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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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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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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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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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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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경력 : 한국채권연구원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채권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
현재지위 :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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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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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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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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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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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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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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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금전 차입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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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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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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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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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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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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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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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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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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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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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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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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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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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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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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