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2019.09.16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서식 개정
전자
증권법
1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1)
2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O
주1)
3
미래에셋4차산업과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O
주1)
4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1)
5
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1)
6
미래에셋FINEMMF1호(국공채)
O
주1)
7
미래에셋KorChind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1)
8
미래에셋MMF1호
O
주1)
9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1)
10
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O
주1)
11
미래에셋QV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O
주1)
12
미래에셋QV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O
주1)
13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호
O
주1)
14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2호(국공채)
O
주1)
15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
O
주1)
16
미래에셋넥스트리더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1)
17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3호(주식)
O
주1)
18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5호(주식)
O
주1)
19
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1)
20
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1)
21
미래에셋모아변액증권투자신탁1호(채권)
O
주1)
22
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1)
23
미래에셋법인전용MMFA-4호
O
주1)
24
미래에셋베트남&차이나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1)
25
미래에셋변액보험어드밴티지증권투자신탁1호(채권)
O
주1)
26
미래에셋솔로몬성장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1)
27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O
주1)
28
미래에셋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1)
29
미래에셋스마트롱숏공모주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O
주1)
30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1)
31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1)
32
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1)
33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1)
34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3호(주식)
O
주1)
35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3호(주식)
O
주1)
36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1)
37
미래에셋좋은기업ESG증권투자신탁(주식)
O
주1)
38
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1)
39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1)
40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2호(주식)
O
주1)
41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O
주1)
42
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1)
43
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O
주2)
44
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45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O
주2)
46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O
주2)
47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48
미래에셋Eastern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49
미래에셋Focus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O
주2)
50
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주2)
51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O
주2)
52
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53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54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55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2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56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57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58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59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60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61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62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63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64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65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하이일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O
주2)
66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67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O
주2)
68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69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70
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71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72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73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O
주2)
74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75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76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O
주2)
77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O
주2)
78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79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80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81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O
주2)
82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O
주2)
83
미래에셋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84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85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O
주2)
86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87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O
주2)
88
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89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H-JPY)(주식)
O
주2)
90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O
주2)
91
미래에셋다이와연금넥스트AP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주2)
92
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
O
주2)
93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94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자투자신탁G1호(주식)
O
주2)
95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96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97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98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99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100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101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102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103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104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O
주2)
105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주2)
106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3호(주식)
O
주2)
107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UH)(채권)
O
주2)
108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H)
O
주2)
109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O
주2)
110
미래에셋배당과롱숏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O
주2)
111
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주2)
112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선택형)
O
주2)
113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O
주2)
114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115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O
주2)
116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인컴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117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하이일드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O
주2)
118
미래에셋법인전용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채권)
O
주2)
119
미래에셋베트남고배당IPO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O
주2)
120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O
주2)
121
미래에셋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22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23
미래에셋사랑나눔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주2)
124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25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26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Focus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127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28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129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30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31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32
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33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34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O
주2)
135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O
주2)
136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O
주2)
137
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자투자신탁G1호(주식)
O
주2)
138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139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140
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41
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42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43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44
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O
주2)
145
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O
주2)
146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47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48
미래에셋연금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49
미래에셋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50
미래에셋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51
미래에셋연금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52
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O
주2)
153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54
미래에셋연금인디아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55
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156
미래에셋연금저축베스트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157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158
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O
주2)
159
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160
미래에셋연금차이나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61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자투자신탁G1호(주식)
O
주2)
162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63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분배형)
O
주2)
164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분배형)
O
주2)
165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분배형)
O
주2)
166
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분배형)
O
주2)
167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68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H)(채권)
O
주2)
169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UH)(채권)
O
주2)
170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O
주2)
171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O
주2)
172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O
주2)
173
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O
주2)
174
미래에셋인덱스로골드특별자산자투자신탁(금-재간접형)
O
주2)
175
미래에셋인덱스로미국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O
주2)
176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러시아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주2)
177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주2)
178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차이나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주2)
179
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80
미래에셋인디아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81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O
주2)
182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G1호(주식)
O
주2)
183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O
주2)
184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O
주2)
185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O
주2)
186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O
주2)
187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재간접형)
O
주2)
188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O
주2)
189
미래에셋장기성장리서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90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191
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192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O
주2)
193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O
주2)
194
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195
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196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주2)
197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주2)
198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주2)
199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주2)
200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주2)
201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202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O
주2)
203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O
주2)
204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H)(주식)
O
주2)
205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UH)(주식)
O
주2)
206
미래에셋차이나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207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208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209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210
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211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12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13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214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215
미래에셋친디아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216
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주2)
217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18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219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20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221
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22
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223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O
주2)
224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O
주2)
225
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26
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227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28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229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30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31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32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33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234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O
주2)
235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O
주2)
236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37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238
미래에셋퇴직플랜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39
미래에셋퇴직플랜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40
미래에셋퇴직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41
미래에셋퇴직플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42
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43
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44
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45
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46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247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248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49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50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51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52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53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254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255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56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257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58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O
주2)
259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O
주2)
260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61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62
미래에셋퇴직플랜농산물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주2)
263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O
주2)
264
미래에셋퇴직플랜동유럽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65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66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2호(채권혼합)
O
주2)
267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3호(채권혼합)
O
주2)
268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혼합)
O
주2)
269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4/15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70
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주2)
271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72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O
주2)
273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74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75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276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77
미래에셋퇴직플랜원자재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주2)
278
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79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280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281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O
주2)
282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283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O
주2)
284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주2)
285
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O
주2)
286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2.      변경 사항:
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3.      효력발생일: 2019년 9월 16일 (월)
4.      변경 내용:
2)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주1) 일반형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
변경 후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삭제>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제13조 (수익증권의 양도)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생략)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현행과 동일)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③. (생략)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③. (현행과 동일)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생략)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현행과 동일)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삭제>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투자설명서>

변경 전
변경 후
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삭제>

 

주2) 자투자신탁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

변경 후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삭제>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제13조 (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생략)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현행과 동일)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삭제>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투자설명서>

변경 전

변경 후

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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