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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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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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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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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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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8)조
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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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신설>
3 ~ 8.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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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행과동일>
2. <현행과동일>
가. <현행과동일>
나. <현행과동일>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해당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별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3 ~ 8.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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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에 따른 약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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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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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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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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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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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조
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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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략>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 (매일의 당해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3 ~ 8.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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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과동일>
1. <현행과동일>
2. <현행과동일>
가. <현행과동일>
나. <현행과동일>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해당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별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3 ~ 8.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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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에 따른 약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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