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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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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설정한 간접투자기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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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특별계정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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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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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종류 A , C-a : 제2조의2에 규정한 간접투자기구
2. 종류 C-i, A-i : 제2조의2에 규정한 간접투자기구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목적으로 한 간접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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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현행과 같음>
2. 종류 C-i, A-i : 제2조의2에 규정한 퇴직연금 및 퇴직보험 목적의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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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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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설정한 간접투자기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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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특별계정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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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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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종류 A , C-a : 제2조의2에 규정한 간접투자기구
2. 종류 C-i, A-i : 제2조의2에 규정한 간접투자기구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목적으로 한 간접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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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현행과 같음>
2. 종류 C-i, A-i : 제2조의2에 규정한 퇴직연금 및 퇴직보험 목적의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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