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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펀드 : 미래에셋맵스 노블레스 KRX100 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2. 운용지시내용 : 파생상품거래
3. 공시 사유
가. 기준일 : 2006.6.26
나. 파생상품거래 위험액 제한
- 기준비율 : 10% 이상
- 산출비율 : 9.59% (수탁회사 산출비율)
다. 공시 근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1조 제4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4. 참고 사항
본 건 관련하여 수탁회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으며, 운용회사와 수탁회사간에 관련 법령 해석 의견 차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탁회사에서는 간접투자기구 설립 1개월후 매일매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1개월평균 위험액을 구하고 있으나, 운용회사에서는 설립일로부터 매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계신가요?
“클린채널”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을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신고는 제보자 및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신고내용은 IP추적 방지시스템을 갖춘 외부의 신고시스템(레드휘슬)을 통하여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준법감시인만 조회 가능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미래에셋그룹은 공정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실천을 위하여 신분 노출없이
신고/제보할 수 있는 레드휘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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