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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용평가등급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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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전자단기사채등,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최상위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최상위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③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제2항 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최상위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최상위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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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전자단기사채등,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③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제2항 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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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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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투자신탁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채무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나. 어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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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투자신탁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채무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자산총액의 2%로 한다)
나. 어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자산총액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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