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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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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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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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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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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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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C-P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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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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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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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0.61
2. 판매회사보수율 : 0.30
3. 신탁업자보수율 : 0.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0.02
5. 합계: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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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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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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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P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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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세
<종류 C-P수익증권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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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판매회사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이하“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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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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