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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 이후 1년 경과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 액이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기구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목 : 소규모펀드 공시
발 생 일 : 2014년 8월 29일(금) ~ 8월 31일(일)까지
대상펀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
펀드명
미래에셋솔로몬30증권투자신탁K-1호(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컨슈머안정형4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브라질멀티마켓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파생형)종류A
미래에셋브라질멀티마켓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파생형)종류C3
미래에셋브라질멀티마켓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파생형)종류C-e
미래에셋브라질멀티마켓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혼합-파생형)종류A
미래에셋브라질멀티마켓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혼합-파생형)종류C3
미래에셋브라질멀티마켓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혼합-파생형)종류C-I
미래에셋브라질멀티마켓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혼합-파생형)종류C-e
미래에셋베타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종류A
미래에셋베타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종류C
미래에셋베타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종류C-e
미래에셋202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3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4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재팬글로벌리딩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A
미래에셋재팬글로벌리딩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C1
미래에셋재팬글로벌리딩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C2
미래에셋재팬글로벌리딩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C4
미래에셋재팬글로벌리딩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C5
미래에셋KorBRuss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A
미래에셋KorBRuss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C-e
미래에셋KorBRuss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C4
미래에셋KorBRuss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C5
미래에셋FlexibleEmerging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A
미래에셋FlexibleEmerging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A-e
미래에셋FlexibleEmerging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2
미래에셋FlexibleEmerging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s
미래에셋솔로몬아시아퍼시픽파이낸셜서비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A
미래에셋솔로몬아시아퍼시픽파이낸셜서비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C5
첨부파일참조 : 소규모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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