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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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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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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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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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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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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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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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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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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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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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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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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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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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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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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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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C-P
|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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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
|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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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
|
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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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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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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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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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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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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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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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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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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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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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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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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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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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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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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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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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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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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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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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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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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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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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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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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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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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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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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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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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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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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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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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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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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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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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5.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0.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3
(종류 C-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5.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5.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3
(종류 C-P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5.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8.7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3
|
|
제41조(환매수수료)
|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2. 종류 I 수익증권 및 종류 S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없음
|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A 수익증권
해당사항없음
2. 종류C 수익증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3. 종류C-e 수익증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4. 종류I 수익증권
90일 미만:이익금의70%
5. 종류S 수익증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6. 종류C-P 수익증권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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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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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보수)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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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P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7.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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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환매수수료)
|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2. 종류C-e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3. 종류C-I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4. 종류F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5. 종류S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6. <신설>
|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2. 종류C-e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3. 종류C-I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4. 종류F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5. 종류S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6. 종류C-P 수익증권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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